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추진하는 군 약사인력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국방부,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난색을 표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약무장교ㆍ약무사관후보생 및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군내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조제함에 따라 의약품 사고가 상존하고 있다며,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같은 달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됐는데, 전문위원실과 국방부는 세 가지 제도 모두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방위 법안소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약무장교 등 배치 현황
약무장교 등 배치 현황

박철규 국방위 전문위원은 “현재 남자 약사의 공급 규모가 연 6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군의 약무장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약무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의 경우 “약제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약사면허 소지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은 이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특히 약제사고의 위험이 큰 사단의무대 이하 단위에서 약사 자격이 있는 약제병의 확보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그에 대한 확충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소요ㆍ선발 현황(2016년 3월)
의무사관후보생 소요ㆍ선발 현황(2016년 3월)

황인무 국방부차관도 “약제장교 관련 사관후보생 설치 관련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불필요한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라며, “약사장교의 획득은 약학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현재도 공급이 많아 안정적으로 군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후보생 제도를 신설해서 획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공중보건약사 제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처럼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서 전환ㆍ대체복무제도를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중보건약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다 보면 사회에 설치돼 있는 많은 약국과도 충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사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무병 배치 현황
의무병 배치 현황

이 같은 전문위원과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국방위 소위원들의 반대는 없었으나, 바른정당 김학용 위원이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약사면허가 있는 약제병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대수 소위원장은 다음 회의때 국방부로부터 약사면허자의 약제병 충원계획을 보고받기로 하며 계류시켰다.

전 의원이 병역법과 함께 발의한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전문가단체와 당국,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만큼, 약무장교ㆍ약무사관후보생 및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은 사실상 통과가 힘들어 보인다.

약제병 배치 현황(단위: 명)
약제병 배치 현황(단위: 명)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지난 201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이 약무장교ㆍ약무사관후보생 및 공중보건약사 편입에 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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