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건강보험이나 의료정보 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재판ㆍ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의료정보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재판ㆍ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 등이 영장 없이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 등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한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을 비롯, 문미옥ㆍ박남춘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서형수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후덕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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