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가 올해 6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해 총 6억 5,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규모가 6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09년 1,400만원 ▲2010년 9,200만원 ▲2011년 2억 7,000만원 ▲2012년 2억 4,200만원 ▲2013년 3억 6,800만원 ▲2014년 5억 8,100만원 ▲2015년 4억 3,600만원 ▲2016년 6억 5,700만원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지급 최고 금액은 3,200만원이다.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건, 백만원)

건보공단이 올해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한 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1~1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해 필요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청구 규모는 총 2억 900만원이며, 건보공단은 신고인에게 1,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B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6명을 12~36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해 필요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은 총 1억 9,000만원이다.

C 요양시설(입소시설)의 경우, 입소자 2명이 1~4개월간 시설에 입소해 생활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했음에도 정원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으며, D 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11명에게 1~22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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