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급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항목비급여+기준초과비급여)의 비중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8일 공개했다.

우선, 국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3.4%p 증가했다.

2009년~2014년 보장률 및 비급여 진료비 추정금액(단위: 억원, %)
2009년~2014년 보장률 및 비급여 진료비 추정금액(단위: 억원, %)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의 배경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급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왔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체 현황 분석의 부재로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 관리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공단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별 세부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향후 보장성정책 평가 및 비급여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에 참여한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 6월 및 12월 진료내역을 토대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의학적비급여①) ▲기준초과 비급여(의학적비급여②)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미분류 비급여 등 총 5가지로 유형화했다.

비급여 발생유형별 현황
비급여 발생유형별 현황

항목비급여(의학적비급여①)는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비급여로,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 및 진료상의 경제성 불분명한 경우가 해당된다.

기준초과 비급여(의학적비급여②)는 요양급여기준(횟수ㆍ용량 등)을 초과한 비급여이며, 법정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에 제시된 사항 중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의 비급여를 말한다.

또, 합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에 제시된 사항 중 미용성형,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미분류 비급여는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발생유형별 현황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 등으로 나타났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다.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비급여 발생유형별 현황
비급여 발생유형별 현황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합의비급여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그동안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밝혔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부분의 의약품이 기준초과 비급여의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 “이번 분석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많은(54%)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향후 조사 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이번 분석결과와 외국의 비급여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오는 13일 마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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