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됐고,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이 완료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적장애 1급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대상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

개정된 법령 중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을 신설(법 제27조제9항,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하여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고, 하위법령에서는 장애등급 1급 중 일부를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규정했다.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장애 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소아정신과의사로서 판단하건대 정신과적 장애에 대한 예외규정에서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지적장애가 제외된 것은 향후 영유아기 아동의 수술 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3년 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1급이란 지능 검사상 지능지수가 35미만이어야 하며,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하며, 유아가 더 어린 경우는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발달검사를 시행해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해 판정하도록 돼 있다.

임상현장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며,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들조차 발달지연을 단순히 발달이 늦된 것이고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정상적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설명하는 현상을 자주 본다.

아동의 지능지수 일관성은 대개 만 5세에 완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지적장애라는 장애진단을 받지 않거나, 의사의 진료,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언어, 놀이, 임상심리, 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파라메딕에 의해 치료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수술 예정인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지적장애 1급에 준하는 발달지연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보호자가 발달지연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하지 않는 한, 혹은 보호자가 발달지연이 있음을 미리 말한다고 해도 발달지연의 정도를 소아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의 현재까지의 정신발달상태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발달지연이 중증상태에 있는 경우는 80% 수준에서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나 신체적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술 혹은 사고의 위험성이 대폭 증가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만 5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지적장애 1급을 예외조항으로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영유아기 아동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보호자를 통해서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나 증거물을 받아야 하는 웃지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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