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제 개념으로 한의사들이 직접 약침학회에 방문해 약침을 조제한 것이지, 일반적 수요에 의해 약침을 제조한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2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대한약침학회 강OO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 회장은 올해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로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제조하고 회원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강 회장은 판결에 불복했고, 선고 당일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회장 측이 신청한 박OO, 전OO 등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박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침학회 상근 한의사로 근무했으며, 전 씨는 약침학회 연구지원팀 소속 직원이다.

특히, 박 씨는 근무 당시 약침학회 내에서 약침을 제조(혹은 조제)하는 과정을 관리ㆍ감독한 당사자다.

박 씨는 강 회장 측 변호인의 신문에 “약침학회에서는 불순물 제거 등 약침 조제를 위한 전 처리 작업을 하고, 한의사가 배합 등 약침을 조제한 후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을 검사해 병에 담아 밀봉하는 후 처리 작업을 한다. 조제에 해당하는 작업은 모두 한의사가 직접 담당한다.”라며, “복지부로부터 약침 조제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과 재판부가 ▲진료 후 약침을 제조하는지 ▲한의사마다 배합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특별회비가 약침주문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진료한 후에 조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 수요에 응하기 위해 약침을 제조한 것은 아니다. 물론 환자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조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제방법이나 배합비율은 정해져 있다. 간혹 자신만의 혼합비율에 따라 약침을 조제하는 한의사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효능이 입증된 비율에 따라 약침을 조제하고 있다.”라며, “한의사들은 사전에 필요한 수량을 정해 만들고 자신이 만든 약침에 대해서만 주문 시 특별회비를 납부한 후 배송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자신의 증언에 대해 검찰이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만으로 약침을 제조하고, 정해진 배합비율이 있으며, 주문 시에 해당 수량만큼 특별회비를 낸다는 점에서 조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우물쭈물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어 증인석에 오른 전 씨는 제조된 약침을 한의사별로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한 월(month)과 주(week)별로 구분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피고 측에 약침 제조 및 보관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서명 외에는 한의사별 약침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약침을 제조 혹은 조제한 수량 이상으로 주문한 한의사에게 약침 배송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등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 달라.”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2017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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