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은 최근 골관절증치료제 ‘레일라정’의 조성물 특허를 새로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에 대한 특허로, 존속기간은 2029년까지다.

레일라정은 천연물신약으로 골관절증의 증상완화에 사용해온 기존 케미칼 소염진통제들과는 달리 위장관계,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적어 세계적인 제품으로의 가능성을 주목 받고 있으며 제품 성장의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관절염 치료용 생약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의 특허등록무효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라면서, “만일 제네릭사들이 발매를 강행해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절염 치료용 생약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는 올해 1월 29일 존속기간 연장소송에 승소해 특허존속기간이 기존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5년까지 약 2년 3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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