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였던 강모 원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 원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故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故 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장 및 심낭에 각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또한 故 신 씨가 수술 직후 복통과 흉통, 고열 등을 호소했지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故 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원장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술을 받은 지 단 10일 만에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의 순차적 경과로 사망했다.

그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강 원장은 故 신 씨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했으며 故 신 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피력해 왔다.

특히, 강 원장은 이미 故 신 씨의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으로 비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비밀이라고 해도 사망 후 침해행위에 대한 구속권이 없어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공판에서 강 원장이 본인의 과실을 감추는 것은 물론 고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강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故 신 씨가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장관 유착상태가 상당해 피고가 망인에게 실시한 수술로 천공이 발생했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천공이 예측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과 통증, 고열 등 복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망인이 호소했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는 수술 후 발생하는 단순 통증이라고 판단했으며, 퇴원하겠다는 망인의 요구에 퇴원을 허락했다. 망인의 임의퇴원 등을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피고가 위험성, 행동지침 등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망인의 과실보다는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비밀누설 관련 법률상 타인과 다른 사람이라 함은 생존하는 사람을 뜻한다. 법률에 따라 망인은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며, “따라서 설령 의료자료가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의사직을 유지할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생명까지 잃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라며,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의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형도 고민했지만, 전과가 없고 복막염을 나름 염두하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지시를 하는 등 충분하지 않지만 피고의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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