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이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유유제약 최OO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한 후, 영업사원들에게 여비 및 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꾸몄다. 이를 통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비자금을 이용해 올해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 혹은 유지하는 대가로 총 199명에게 9억 6,1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판매대행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별도 법인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키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계속 영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대행업체를 거쳐 개인사업자인 영업사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판매대행업체 법인은 해산된 상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유제약에 대한 제조 및 업무정지 등 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유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29명의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175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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