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고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일 308호 법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및 전ㆍ현직 한국노바티스 임원, 연루 업체 및 대표 등 업체 5곳과 피고인 9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지난 8월 9일 의사들에게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등의 피고인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전 한국노바티스 임원인 김OO 씨와 업체 2곳 및 대표 2명은 앞서 지난 9월 22일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곳과 3명은 선고기일 전까지 진행되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편집회의 원고료 등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한국노바티스는 의료인의 선정 및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의료인에 대한 제공 금액 결정 등을 모두 담당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 및 문OO 대표를 제외한 4곳의 법인과 9명의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다시 한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회사 직원들이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증거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전ㆍ현직 임원들이 공동 피고인으로 돼 있어 그에 대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공판에는 계속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사실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공통된 주장을 했다.

A업체와 B업체 법인 및 대표는 “자문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인 활동이다.”라고 피력했으며, C업체 법인 및 대표는 “일부 직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우리는 무죄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배OO 전 한국노바티스 임원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고발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배 임원 측 변호인은 “내부고발에 대한 SNS 대화방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대화 상대자가 아니어서 현재 제출한 것 이상의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기는 어렵다. 대신 고발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4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준비기일로, 향후 진행되는 공판에 대한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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