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약무장교로 편입하고, 약대생은 약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약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사자격을 얻기 위해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ㆍ약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12년 12월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 군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과 각급 의무부대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병용금기 의약품, 시판금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ㆍ조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병역자원을 일반사병으로 병역의무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방으로 갈수록 국공립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특히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병역법 개정안 발의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영주ㆍ노웅래ㆍ백승주ㆍ손혜원ㆍ안규백ㆍ안민석ㆍ이찬열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재수ㆍ황주홍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으며,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남인순 의원이 포함된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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