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의료기관 간 교류서식이 표준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ㆍ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ㆍ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서식은 환자ㆍ의료기관ㆍ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ㆍ약처방ㆍ각종 검사ㆍ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되며,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 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ㆍ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ㆍ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ㆍ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돼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4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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