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이 계약규모 관련 불성실 공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계약파기 공시가 지연됐다며 사과했다. 또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관순 사장이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6년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는 지난 7일 한미약품 호재 뒤 악재 늑장공시 의혹과 관련해 이관순 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한미약품이 한국거래소의 공시 독촉에도 내부보고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시켰다며, 책임회피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거래소가 5~6회에 걸쳐 장 개장 전에 신속 공시하라고 압박했지만, 한미약품 공시담당자는 회사임원과 통화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켰다. 29분간 공매도가 급증했는데, (회사임원 중) 관련자가 있을 것이다.”라며, “2일에는 거래소와의 협의 때문에, 4일에는 내부절차 때문에 공시가 늦어졌다고 인정했다. 17일에는 의도적으로 공시지연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어느 것이 진짜냐?”라고 추궁했다.

전해철 의원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나? 이후 30일 오전 9시 29분에 관련 공시를 하기까지 어떤 내용의 내부논의가 필요했기에 공시를 늦춘 것인가. 거래소는 우선 공시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불성실 공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공시를 하라는 거래소의 압박에도 공시를 늦춘 것도 불성실 공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번 사건도 직원 일탈이라고 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 같아 우려된다.”라며, “회사가 투자자 손실회복을 위한 의지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관순 사장은 내부검토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공시 지연에 대해 사죄했다. 또한 내부정보 유출 및 늑장공시 등에 대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7일 수사관 50여명을 한미약품 본사에 투입해 내부정보 유출, 늑장공시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관순 사장은 “공시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회사 대표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시스템을 강화ㆍ보완해 잃어버린 신뢰를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시는 내부 협의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9월 29일 오후 4시 33분 호재성 공시를 했는데, 그날 오후 7시 6분 베링거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기술계약 취소 건이라 중요해 거래소를 방문해 협의 후 공시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 담당자가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거래소에 전화하고 8시 40분에 만났으며, 8시 56분에 협의를 끝냈다. 9시 전에 공시가 가능했지만,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돼 결제 후인 9시 28분에 공시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계약 해지됐을 때 들어온 금액이 (계약체결 공시보다) 적어서 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했다.”라며, “투자자들의 손실회복과 관련해서는 검찰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이전 등 중요사안에 대한 의무공시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9시 전에 공시하라고 했으며, 9시 29분 실제 공시되기 전까지 5~6번 거쳐 독촉했다고 보고 받았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건을 정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처벌 등을 엄정히 하겠다.”라며, “기술이전 등 중요사안에 대해 의무공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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