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수수 및 제공 혐의로 총 47명이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6일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부산지역 의약 리베이트 비리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5월 인제학원 비리를 수사해 1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의사 및 제약사 관계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의약 리베이트의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병원 5곳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검찰은 총 47명을 적발(의사 28명)했다. 이 중 30명을 기소(의사 12명), 6명을 기소유예(의사 5명), 11명을 입건유예(의사 11명)했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방법으로 약 28억원을 횡령하고 29만건 이상의 환자처방정보를 받아 A대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ㄱ제약 대표와 2억 4,000만원을 수수한 교수 등 12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하고 6명을 기소유예, 11명을 입건유예했다.

또 2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뇌물 등 약 3억 6,800만원을 수수한 B의료원의 진료과장(전 기획조정실장) 등 9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으며, ㅂ제약 차장과 ㅅ제약 부사장으로부터 약품 처방대가로 약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C대 병원 과장 등 5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ㅇ약품 대표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약 1억원을 수수한 교수와 리베이트 약 5,000만원을 수수한 전 교수 등 3명을 기소했으며, ㄱ제약 대표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수수한 E병원장 1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대 병원 리베이트의 경우, 실제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2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리베이트 지급액은 A대 병원 환자정보 담당자들로부터 받은 29만건 이상의 환자 개인정보를 토대로 산정됐다.

특히, 이들은 리베이트 조성과정에서 횡령한 회사자금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또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휴대폰 교체를 요청하고 직원 컴퓨터 교체 및 USB 은닉 등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의료원 관련 리베이트는 전 기획조정실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이다. 부산시 산하기관인 B의료원의 리베이트로 지방자치자금 낭비, 지방세 부담 상승, 고가에 의약품 구입 등 삼중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C대 병원 리베이트는 의사와 판매대행업자, 제약사의 삼각 커넥션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D대 병원 리베이트는 약무위원회 위원인 의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제네릭 중심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의 경쟁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의료인이 의약품을 선택하는 유통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로 인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거래처 관리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았고, 의사는 갑의 위치에서 제약사로부터 음성적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 리베이트로 인해 연간 수조원대의 국가적인 손실 및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검찰은 제도개선을 통한 인식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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