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최근 정부에 의료기기 유통 폐해가 많은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로서의 ‘의료기기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되는 간납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법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와 ‘대금결제 기한 명시’ 등 두 가지 규정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약사법 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간납업체가 난립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법에 약사법 상의 ‘특수관계 거래의 제한’ 규정을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제품 판매 및 임대를 금지해 편법적인 간납업체 운영을 막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가 이미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결제를 오랜 시간 미뤄 의료기기 업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47조 제5 내지 7항과 동일한 규정이 의료기기법에도 필요하다.”라며, “연체 시 연 100분의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업계 불필요한 금융손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가 조사한 의료기기 간납업체 실태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간납업체 중에는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동일하게 특수관계인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기기업계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대다수의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유통 단계만 추가시켜 ▲서비스 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부당한 제품가 할인 요구 ▲대금결제 지연 ▲의료기기 납품 기회 차단 등이 벌어져 업계 생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휘 협회장은 “2020년에 바이오헬스 7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간납업체 철폐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의료기기업계가 많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정비 및 업계 표준계약서 도입 등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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