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혈자리마다 작용하는 것이 달라서 혈자리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 중요한데, 양의사는 혈자리를 모른다. 기복기(카복시)를 이용한 비만치료효과가 (한의사의 시술보다) 적고, 맞지 않는 자극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송OO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지난 1일 서관 318호 법정에서 진행한 한의사 박OO1 씨의 의료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1씨는 카복시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올해 2월 16일 벌금 8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송 교수는 “우리는 4~9cm의 침을 능숙하게 다루기 때문에 기복기의 1.2cm짜리 침을 놓는 것은 더 쉽다. 짧고 가는 기복기의 침을 장기가 아닌 복부에 놓기 때문에 기흉 등의 부작용이 없다.”라며, “염증 부작용의 경우, 침을 놓는 것과 같아 침을 철저히 소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최대 2L로, 양의사가 복부확대를 위해 주입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인 44~46L보다 훨씬 적다. 최대 2L인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가늘고 짧은 바늘을 통해 천천히 주입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 과이산화탄소증을 지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기복기를 이용한 비만치료는 한의학적 치료요법인 체침 원리를 현대과학기술로 개발한 기기와 접목한 것이지, 서양의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체질과 병증을 고려해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한방비만치료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의사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해부학 교육 및 실습을 충분히 받고 생리학과 병리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운다. 해부학은 한의학적 용어며, 이미 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한의대의 해부학이나 생리학, 병리학의 교육ㆍ실습 수준이 의대에 비해 낮지 않냐는 검사의 지적에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의대 못지 않은 교육 및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기복기를 이용한 비만치료 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있는지 묻는 주심판사의 질문에는 “중국에서 기복기를 이용해 20kg 무게 개에 15만CC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연구가 있었다. 이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 받은 한의사 박OO2 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이 공판에는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백OO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기기가 필요하며, 이때 초음파기기를 한방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하면 된다.”라며, “우리에게는 양방진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진 가능성은 없다.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2씨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검사의 반박에는 자신의 전공과가 아니고 박2씨의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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