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5년만에 발생한 콜레라 확진 환자의 일가족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4일 전날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A(59) 씨가 2차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데 이어, 같이 여행하며 해산물을 섭취한 가족 3명(부인, 아들, 딸)도 콜레라 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가 격리 입원되기 전 같은 입원실에 있었던 환자 1명에게서도 콜레라균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18명과 격리입원 전 같은 입원실에 있던 환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콜레라균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촉자 중 조리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7일 경상남도 거제에서 점심으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저녁으로 전복회와 농어회를 먹었으며, 8일에는 통영에서 점심에 농어회를 섭취했다.

이후 9일 21시 30분경부터 하루 10회 이상의 설사증상이 시작돼 11일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17일부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19일 퇴원했다.

A 씨는 입원 과정에 콜레라 의심 환자로 신고됐으며, 1차 검사 결과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형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전자 지문 분석(PFGE) 결과, 현재까지 국내 환자에서 보고된 유전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식당 종사자에 대한 콜레라균 확인 검사를 실시했으며, 판매 중인 생선 등 식재료와 칼, 도마 등 조리도구에 대해서도 콜레라균 등 식중독 유발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재료에 대한 유통경로 및 원산지 추적 조사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연안 해수에서 콜레라균 검출을 위한 검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방문한 거제와 통영 소재 식당의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를 통해 설사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설사 환자에 콜레라 검사를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A 씨는 최근 1년 간 해외 여행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확진 판정은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의 콜레라 국내 감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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