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중 병원에서의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은 지난 2012년 창립 이후 2015년 말까지 의료중재원 접수 사건을 사고내용 별로 분류시, ‘안전사고’가 2012년 26건, 2013년 37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낙상 및 재활  치료 중 사고로 인한 골절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시 사건의 감정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안전사고 발생율을 보면, 병원이 31.3%로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 22.2%, 요양 병원 16.8% 순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개시 사건 환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류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30%정도 많고,  70~79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으며, 80세 이상 및 60~69세가 그 뒤를 이어 고령 환자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합의 및 성립 금액은 100만원~300만원이 50%에 달하고, 평균 성립  금액은 380만원이다.

의료중재원은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련 및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 낙상사고는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는 바, 입원 당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 양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표식을 하고,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낙상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령, 사지마비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절구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재활치료 시 힘이나 각도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활치료를 위하여 휠체어 등으로 이동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요양병원 등 노인 병동에서는 1:1 간병인 제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공동 간병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처치를 통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인 및 보조인력(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처리 지침 마련,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시 신속한 전원조치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내 안전 사고 관련 의료분쟁 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인 간의 대립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지원 및 예방자료 생산 배포에 나서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