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등, 면허 미신고자 제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시 진료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한다.

현행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하는 것에서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ㆍ정신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의료인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및 교육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보수교육 교과목 미지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교과모 이수를 의무화(2시간 이상)하고, 미흡한 출결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해 진료중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은 최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복지부가 이미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같은 내용으로, 복지부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의료기사 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하는 것에서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수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윤리 과목을 권장만 하던 것에서 의료윤리 과목 교육을 1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지문인식 등 전산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면허 신고방법 및 주기(3년)를 마련하고,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현행 약사와 한약사 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하는 것에서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안전처는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ㆍ교통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ㆍ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ㆍ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 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처와 관계부처는 “국민안전ㆍ건강 관련 면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점검해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하게 됐으며, 부처 협조회의 등 협의ㆍ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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