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하 의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료계는 향후 발생할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도 이어지고 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의분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의분법의 목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 주의적 접근, 징벌적 법 내용과 신속한 해결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져, 법 제정 초기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의분법 목표 중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실패했고, 공정한 피해 구제 또한 감정단의 구성이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됨으로서 실패했다.

즉, 의분법의 제정과 개정은 원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법제정의 근본취지와는 다른 법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사망과 의식불명 1개월 이상, 장애 1등급인 경우 조정 신청시 자동 조정 개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안 개정과 같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단의 구성과 법 취지에 맞는 민형사상 면책범위 인정이 핵심이다.

현재 감정단의 구성은 비의료인이 3명, 의료인 2명으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결정해 의료에 대한 전문성 훼손과 국민정서라는 포퓰리즘에 따라 결정할 요소가 매우 크다.

다음으로 조정 신청이후 진행되는 의료사고 조사 후 일방적으로 조정 취하하면서 민ㆍ형사상 고소, 고발로 진행될 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이는 법제정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이 두가지 우려에 대한 개정이 없는 의분법은 방어진료, 과잉검사, 사고의 위험성이 큰 전공과 기피 등 한국의료의 행태를 왜곡시키고 종국에는 의료비 상승과 국민들의 피해를 폭증시킬 것임이 뻔하다.

의료가 전문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 법, 정서와 떨어져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의료행위가 문화, 법, 정서에 따라 변화ㆍ왜곡되는 것은 익히 보아온 사실이다.

이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회생 불가능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인은 의분법에 대한 의료인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분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단 구성,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의분법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소모적인 의료사고 다툼을 줄이고 상호 신뢰의 장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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