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포커스뉴스 2010년도 의료계 10대 뉴스
①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②말 많은 일차의료 활성화
③위기의 경만호 의협회장
④총액계약제 논란
⑤원격의료서비스 소모전
⑥시장형실거래가 성공할까
⑦실패한 실험 의전원
⑧DUR 전국확대 시행
⑨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⑩임산부는 마루타? 

[10대뉴스⑨]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평가제 인증제로 변환…인증전담기구 독립 필요

올해 11월 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태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딥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열경재 유발, 평가기관 중 의료기관의 일시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복지부는 2009년 9월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의 인증제 전환, 인증 전담기구 설립, 평가ㆍ인증기준 개발 등을 논의해 왔다.

그결과 지난 11월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운영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운영과 재정 모두 정부 감독하에 있는 상황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0대뉴스⑩]임산부는 마루타?
환자 인권vs진료행위 논란 속 내년 1월 공청회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병원에서 임산부들이 마루타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전공의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양승조 의원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반발하고,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 후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의사이다”면서 “양의원이 ‘제멋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과연 사실일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사 관계이며,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감정적 변화를 고려해 이를 진료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의 개별적 능력이며 의료윤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료 외의 목적으로 진료실에 들어갈 때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 참관 동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내년 1월중으로 공청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양승조 의원이 의료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법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학병원은 진료보다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곳이며, ‘동의 후 입실’이 법으로 강제될 경우 입실을 허락하는 산모는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산부인과 의사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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