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해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은 지난 16일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의료기기는 모두 국민의 안전을 감안해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한의약육성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해 현대의학, 과학발전을 접목시켜 발전시킨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특히, 초음파 기기와 관련해 재판부는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그 작동기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의학적 진단방법 등을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초음파검사를 통해 예상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 처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초음파기기 등을 주로 사용하는 영상의학과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필수설치 진료과목이고 초음파의 검사영역은 영상의학과전문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결취지를 밝혔다.

카복시기기에 대해서는 다른 카복시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무죄의 확정적인 절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것만을 신뢰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 한의사간의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영역이고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령의 체계 하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의대 커리큘럼, 개원 후 임상교육 등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며, 아울러 카복시 기기와 관련해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써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며,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이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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