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거를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가 될 듯하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더미인데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까지 맞물려 어수선한 정국이다.

그나마 여야가 15일부터 상임위원회를 ‘풀 가동’하고, 19일과 23일에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점은 다행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카바이러스 대응 현황과 보육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 동안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굵직굵직한 쟁점법안들에 밀려 의료계의 숙원인 공소시효법, 폭행방지법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16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35건 중에도 공소시효법은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기 때문에 각각 계류 중인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발의된지 2년이나 지나 처음 심사대에 오른 공소시효법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이나 처벌의 효과성 여부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법안대로 5년으로만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복지부는 법안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한 차례 제출했으나 일부 위원이 반발했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오기로 한 상황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경우, 당초 내용이 대폭 수정되긴 했지만,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의견까지 반영돼 힘들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의료법의 다른 조항인 미용ㆍ성형 의료광고법에 발목이 잡혀 계류중이다. 법사위원들은 의료광고법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겠다며 회부했다.

복지부가 하루빨리 공소시효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복지위도 법안소위에 상정한다면 이미 두 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성의있는 논의를 마쳐 폭행방지법 뿐 아니라 미용성형광고법, 명찰법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해결해야 한다.

총선에 ‘올인’하는 국회의원들의 본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소시효법과 폭행방지법이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법처럼 정부와 여야가 연일 부르짖는 법안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법안들이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들이 허무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마무리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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