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와 요실금대책위원회(대표 이동욱, 원영석)가 최근 검찰이 내린 요실금 수술 관련 무혐의 처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실금 수술고시의 폐지와 이 고시로 인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산의회와 요실금대책위는 11일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은 2009년 S생명을 배후로 한 광역수사대로부터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복지부는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10개월이라는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냈고, 해당 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시행해 영업정지 또는 5배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의회와 요실금대책위는 “이것이 요실금 기록지 조작사건의 시작이다.”라며,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삼중처벌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요역동학 검사기계가 요실금 진단목적으로 출시된 것이 아니다. 또, 요실금 수술고시도 요실금 수술 건수를 줄이기 위해 학문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은 당시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오히려 요실금 수술고시를 옹호하며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의사들의 잘못으로 치부했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의사 15명이 주축이 돼 요실금대책위를 결성했고, 이들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요실금 수술고시의 부당성을 알렸다. 또 요실금 환자들의 집단 탄원서 작성, 요실금 사건 관련 만화자료 배포, 국가권익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중지를 했고 이후 5년여 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규모 다자연구를 통한 검증 등을 실시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항소심까지 모두 병원이 승소한 상황이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5년 5월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요실금대책위는 요실금 수술고시의 부당성과 요실금 검사의 허구성, 면허정지 처분의 가혹성 등을 주장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산의회와 요실금대책위는 “검찰의 소신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라며, “복지부는 학문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실금 수술고시를 즉각 폐지하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 반환 및 영업정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해 달라. 아울러 잘못된 요실금 수술고시로 인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S생명과 간선제 집행부에도 사과를 촉구하며,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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