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강제로 시행할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버텨라.”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30일 제약회관에서 진행된 ‘임금피크제 세미나: 도입전략과 사례분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담보조항이 없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의 교섭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노조는 취업규칙규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사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임금피크제가 아닌 다른 조치를 통해 개별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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