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사무실로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날아들었다.

이 공문에는 지난 4일 보도한 ‘의사입막기 줄줄이 실패, 모양빠진 한의협’ 제하의 기사를 즉각 삭제할 것과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같은 날 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 모두 무혐의 처분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협회는 본지가 사례로 든 5명 중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의 경우, 무혐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부 사실이었다.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사협회가 한차례 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점을 인정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보도내용을 ‘한의사협회가 고소를 취하한 한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로 바로잡았다.

유용상 한특위원장이 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례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한의사협회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본지가 거론한 사례 중 혐의가 인정돼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다. 단지, 한의사협회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된 사례가 한 건 있을 뿐이다.

한의사협회가 인정한대로, 고소취하 건도 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것일 뿐,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취하를 요구한 게 아니다.

또,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의사협회가 고소한 의사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례에 빗대보면, ‘혐의 없음’을 예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의사들은 한의사협회의 무차별적인 고소ㆍ고발에 대해 수시가관에서 조사를 받게 해 진료할 시간을 뺏어서 진을 빼놓으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용상 한특위원장도 한의사협회로부터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의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가 옳았음을 인정받고 싶다면 과장된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라, 이쯤에서 의사들을 고소한 결과를 정리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건 어떨까?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