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GIP 지정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 16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경우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2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GMP/GIP 제도가 전면 의무화된 2007년 5월 30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GMP/GIP 지정을 받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체 618개소 중 소재지 시설 유무와 소재지 무허가 변경이 의심되는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 중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101개 업체에 대하여는 업허가 취소 조치하고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7개소에 대해 제조ㆍ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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