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인권 불도저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법 감정이 무뎌지고 인권의식이 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그런데 외부에서는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공론화도 안 된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만 앞세울 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인권침해 예방은 전혀 ‘모르쇠’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도 늘어날 것이지만, 개개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신상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폐단도 더욱 심각해지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와 같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정보관리 주체인 개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명백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한 정보공개의 요건과 동의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막연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도 마련하지 않고 보건의료정보를 수집 통합 연계하는 사업을 이미 상당히 진행해 왔다”며, “2010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및 정보보호 대책 없는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다수당의 힘을 믿고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추 의원은 “정보화와 인권보호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며,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인권은 더욱 세밀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인권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에 대해 ‘인권지킴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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