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도협 대강당에서 상위그룹 50여 개사가 참여하는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식’을 갖는다.

도협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의약품도매업이 유통의 주체자로서, 오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발맞춰 의약품 투명유통과 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하고자 먼저 대형도매업체들이 투명유통 협약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서’의 주요 협약내용은 ▲약사법 제47조에 규정한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및 금융비용 등 그 하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의약품유통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즉시 고발한다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으로서 의약품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회의 어떠한 조치의 처벌도 감수한다 등으로 제시됐다.

이한우 회장은 “협회는 이미 전체 회원사에 지난 16일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서’를 발송해 오는 26일까지 협약서에 서명ㆍ날인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협약식은 시장쉐어 규모가 있는 업소들이 투명유통을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스스로 협약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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