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협회 명칭을 사용하는 산하기관에 브랜드 사용료 징수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7월 8일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협회 상표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상표 사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3개 기관이다.

수수료는 의사협회와 해당기관이 협의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이미 법무법인 두 곳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브랜드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며,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두 법무법인 모두 공제조합의 경우, 별도의 외부단체이므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결과로 얻은 수익은 상표 사용으로 인한 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운영 경비가 독립된 회계에서 지출되며 협회와 회계가 분리돼 있으므로, 무체재산권인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답했다.

의료정책연구소도 회계가 분리돼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는 “일반기업에서는 모두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자회사, 계열사 등 ‘삼성’이 들어간 곳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양수 이사는 “매출의 1%를 받는 곳에서부터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받는 기업도 있다.”라며, “협회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브랜드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비납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회비만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의사협회처럼 별도의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이번 건은 회원이 추가로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의 부담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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