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휴진 과징금 5억원과 체납에 따른 가산금 3,714만원을 납부했다.

과징금 납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추무진 회장의 회무처리 방식이 못내 아쉽다.

의사협회가 과징금을 납부한 이유는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로부터 접수된 독촉장도 한몫했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기한은 지난해 9월 19일이었다. 또, 공정위로부터 독촉장은 지난해 10월 날아들었다. 지금으로부터 각각 10개월, 11개월 전의 일이다.

의사협회는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납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예상이 없었을 때도 납부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한 뒤 특별회비가 확보되면 투쟁기금에서 반환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비대위가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반발했다. 비대위는 특별기금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임총을 열지 않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비대위가 원격의료를 저지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과징금 납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추 회장은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물었다.

감사단은 연구소 예산에서 과징금을 납부하되, 투쟁기금에서 반환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의원회는 과징금 납부를 유보하고 추 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추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견대로 납부를 유보했다.

일부에서 공정위에서 압류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며 추 회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추 회장이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틸 요량이었으면 애초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의 재가를 받아 실행한다면, 집행부의 존재이유에 물음표가 찍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추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시 결정사항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을뿐, 납부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공정위에 과징금을 납부할 당시,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당일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상임이사회에서 과징금 납부안을 의결한 날이 납부기한을 이틀 남겨둔 시점이었으니 말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사협회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 의사협회가 소송에서 이기면 과징금과 가산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를 떠나, 추 회장은 과징금 납부에서 회무과정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든지,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과단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 등 말이다. 과연 의사협회는 3,71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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