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진찰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무기명 표결 끝에 찬성 8표,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복지부가 상정한 차등수가 개편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당 1일 진찰 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해 오던 것을 폐지하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는 유지하는 안이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소요 재정은 연간 차감 지급액 감소분 662억원이다.

이날 건정심에서 부결된 원인은 진찰 관련 정보 공개라는 보완방안이 부대조건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적정 외래진료 유도 차원에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대해 진찰횟수 구간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의료기관별ㆍ진료과목별 의사 1인당 평균 진찰횟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기관ㆍ진료과목을 구간별로 공개토록했다.

공개 기준, 자료 수집 및 산출방법, 공개시점, 방식 등은 추후 전문가 및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의료계는 진찰정보 공개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논의는 해보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가입자는 정보공개 방식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한 부대조건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없이 논의하겠다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진찰료를 올려주기는 해야겠는데 그냥은 못올려주겠다는 것이다. 환자를 볼때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거다.”라며, “논의해 하겠지만 부대조건대로라면 진료시간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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