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대상자라고 통보하고 안내한 사실이 밝혀져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악성종양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아내(34)를 잃은 H 씨(41)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고인이 자가격리대상자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꺼놓았던 아내의 핸드폰을 장례가 끝난 후 켜보니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직 사망 신고 전이어서 보건소에서는 모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잠시 후 또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아내가 자가격리대상이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아내를 잃은데 이어 두 번째 상처를 받았다는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너무 고마웠으나 병원측으로부터의 격리요구 전화를 받고서 매우 불쾌했다."면서 "자기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병원이 과연 방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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