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에 걸린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26일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그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 학교ㆍ병원ㆍ관공서의 관리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환자는 2011년 8만 7,457명, 2012년 9만 1,908명, 2013년 11만 1,837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감염병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메르스ㆍ사스ㆍ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도읍, 김정록, 류지영, 민현주, 박대출, 신의진, 염동열, 이만우, 이종훈, 장윤석, 정문헌, 홍철호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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