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해당 의원실은 성범죄 의료인을 퇴출시켜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ㆍ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나,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료 중 환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이 법안이 악용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 의원실은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법이며, 과잉입법 지적도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원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 정서상 그런 의사들에 대한 우려로 진료를 받는데 불안해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의사와 국민 간 신뢰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신뢰가 회복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잉입법이나 악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아니겠나.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성범죄 의료인은 아청법에 의거해 10년 간은 못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15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중에서도 과잉입법이라는 의사들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원실에서는 대부분 국민 정서에 맞게 생각해 발의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법안 발의 전 의료계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기존에 안효대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시 의사협회가 자체징계가 바람직하다는 식의 의견을 낸 걸 알고 있어 참고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몇몇 의사들에게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있지만, 의협과 같이 만들거나 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가결될지, 대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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