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ㆍ현직 회장이 집단휴진 소송으로 법원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 11일 오전 10시 20분 501호 법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법정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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