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송명제)는 17일 성명을 통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스스로 유사 의료인으로 전락하고자 하는 한의사 집단을 의료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본질은 ‘먹고 살기 어려운 한의사 집단의 돈 벌기 위한 국민과 정부 속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한의사 집단의 이러한 시도를 ‘유사 의료인에 의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인에서 한의사 퇴출을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대전협은 “최근 한의사 집단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화타와 편작의 사례를 언급하며 투시의 개념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현대 해부학의 용어가 한방에서 유래했다고 외친다.”라며,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런 투시의 개념이 있었다면 왜 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이 짧았고, 백성들, 심지어 왕마저도 종기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을 떠나야 했느냐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조선 시대 동의보감과 현대 해부학의 용어와 뜻이 같은가? 과학을 언급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면서,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의료인이 과거의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혹세무민하는 현실이 슬프기 그지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의협회장의 주장대로라면 과거부터 투시와 마취의 개념이 있어왔는데, 왜 역사 깊은 한의학을 공부하고 수련했다는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전협은 “스스로 조선시대부터 행해왔다고 주장하는 한방 의료행위와 한의학이 근거와 체계가 없는 학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과학과 근거 중심 의학을 기반으로 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현대의학에서 수 천년 전 사례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기술 적용의 근거로 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지식이 없다고 떠벌리는 일이다.”라고 일침했다.

대전협은 “아직 법적으로 의료인인 한의사 집단, 그 협회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의사 집단 자체의 윤리와 전문성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또, “진정 한의학이 제대로 된 학문이고 한의사가 의료인라면, 스스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의사들의 주장은 당신들을 믿고 아픈 몸을 맡긴 국민에게 지금까지 해 온 한방의료행위가 유사 의료인에 의한 유사 의료 행위라 인정하는 것과 진배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한의사 본인이 환자라면 한의사가 시행하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받겠느냐.”라고 되물은 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를 방문해 현대의학에 근거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할 사람들이 국민들은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를 빙자한 생체 실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기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대전협은 한의사 집단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과학과 직군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전협은 “스스로 전문가이기를 포기하고 정치와 법의 논리를 바탕으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한피아(한의사+마피아)’ 집단은 도를 넘어선 허위 사실 유포 및 대국민, 대정부 속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 의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유사 의료행위이며, 양심과 도덕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위법행위다.”라며, “이를 알고 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국민과 정부를 속여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 집단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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