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거를 비롯한 의사협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모든 회원들이 평등하게 회원으로서 혜택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모든 대의원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누구의 발언일까? 놀라지 말자. 변영우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이 지난해 6월 19일 추무진 회장 취임식과 11월 8일 제41차 의료정책포럼에서 한 말이다.

과거 발언을 보면 변영우 의장은 ‘대의원을 간선으로 뽑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고, 회원들이 평등하게 혜택과 자격을 받지 못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를 제안한 것일 게다.

그러나 변영우 의장의 이후 행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행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모든 대의원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던 그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대의원 직선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 의장은 지난달 25일 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등에 대의원의장 명의로 ‘시도의사회마다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변 의장은 지난달 30일에도 대의원의장 명의로 중앙대의원 선출 결과보고에 대해 안내하는 공문을 냈다.

정관상 정기대의원총회일(4월 26일) 25일 전인 4월 1일까지 대의원 선출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4월 1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는 친절한(?) 안내도 덧붙였다. 정관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변영우 의장이 그토록 주장하는 정관을 보자.

정관 제25조(대의원 선출방법)를 보면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ㆍ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승인한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정관에서도 회원이 직접ㆍ비밀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산하 단체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산하 단체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 예외규정으로 대의원을 뽑다보니 회원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합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을 논의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합혁신위원회는 변 의장이 제안했다.

변영우 의장의 언행불일치를 보면서 후배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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