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돼 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최동익 의원은 “문제는 실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원,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특히 “담배값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유감이다.”라며,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동익 의원을 비롯,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영록, 노웅래, 민홍철, 박남춘, 신경민, 오제세, 이개호, 이상직, 인재근,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 15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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