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박인숙 의원이 대통령을 폭행했을 때보다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형량이 더 높은 법을 발의해 황당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1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안 대표는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까지 배제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공무집행중인 대통령을 폭행 또는 협박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형법 제316조, 공무집행방해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체계를 무시한 비상식적 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따라서 이 법은 국민과 환자의 눈에는 ‘의사특권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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