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투표용지 회송 시 선거권자의 인장 날인을 요구해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투표용지 회송 시 선거권자의 인장 날인을 요구해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추천서 논란, 불법 후보등록 문제, 후보자격 파문 등이 차례로 불거지더니 이번엔 젊은 의사의 선거권 제한 논란까지 불거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 우편투표는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가량 늦어진 지난달 25일부터 진행중이며, 온라인투표는 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실시한다.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모두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한 시간 뒤인 7시부터 개표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회송봉투에 당사자의 인장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기로 결정하고, 투표용지 회송봉투에 이 사실을 기입했다.

본지 확인 결과, 투표용지 겉봉에는 ‘이면의 봉합 부분 2개소에 본인의 인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라는 안내 글이 적혀 있다.

현재 투표용지를 받아 든 젊은 회원들은 자필서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자 현병기 후보 측은 지난 2일 선관위에 인장 대신 서명 및 지장을 인정해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3일 공문을 통해 “선거의 2/3가 이미 진행됐고, 선거 마감일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변경은 유권자의 혼란이 초래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서류 중 대리서명의 문제가 있어 혼란이 초래됐던 점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병기 후보 측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조치는 젊은 의사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원의는 도장이 있지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도장이 없다. 팩스 시스템으로 바뀐 후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로부터 ‘서명으로 대체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많이 온다.”라며, 선관위는 오히려 반드시 인장 날인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라고 하는데 이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도 인장 날인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의사협회의 경우 자필서명을 한 회송봉투가 많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 선거관리규정 제40조(우편투표의 절차)제3항에는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장 날인에 대한 내용은 없다.

현병기 후보 측은 “선관위 이동욱 간사에게 문의하니 ‘대한민국 사람 중 도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 이는 대한민국 전공의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젊은 의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선관위의 역할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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