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들이 3일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숙(새누리당), 김용익ㆍ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장시간 논의 끝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시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동안 여러 상임위의 주요 입법안이 번번이 법사위 문턱에서 주저앉거나, 법사위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겨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뤄져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가 살려져야 한다.”라며, “추후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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