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4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들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수수금액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이 그 이유다.

문제는 단순히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의사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병원 운영에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

단순히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아플 때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근무하는 회사 근처의 병원에 간다. 그런데 그 병원이 2개월 정도 문을 닫는다면 또 다른 근처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

2개월이 지나 원래 다니던 병원이 열었다고 해서 다시 그 병원으로 갈 사람은 많지 않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관계자와 친분이 두텁지 않은 이상 말이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의사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사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나 법 집행기관인 법원에서조차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단적인 예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의사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인 반면, 1,000만원 이상 수수한 의사들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하지만 수수금액이 많은 의사들보다 적은 의사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의사들의 병원 운영 문제와 동일 사건에 대한 재판부별 다른 해석 등 리베이트 쌍벌제를 둘러싼 논란이 언제쯤 일단락될까. 이젠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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