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의사 출신 기관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라는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현재 심평원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를 자처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구매기능에 대한 분리운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기관을 소개할 때 ‘연간 56조원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Quality Based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또, 심평원이 구매자인 이유에 대해 “국민이 연간 구매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조달조건, 즉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재료 등 의료서비스 관련 비용과 품질 등을 심평원이 국민을 대리해 모두 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 1일 제7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한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구매자는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
▲심평원 손명세 원장
심평원이 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기능은 보험자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성 이사장을 비롯한 건보공단 고위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다수의 건보공단 고위관계자들은 심평원의 구매자 홍보가 공단의 ‘보험자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한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구매자가 될 순 없다.”라며, “구매기능은 보험료 수입 및 지출관리와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명백히 보험자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심평원에 소위 ‘구매자론’을 전파한 손명세 원장은 “재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구매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가격만 중요할 뿐 질은 신경 쓰지 못할 것이다.”라며, 재정과 구매기능의 분리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의 구매기능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작과 함께 개별 조합단위의 보험자들에게 위임을 받아 행위, 약제 등의 가격결정과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기관의 구매자론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