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인한 각종 소송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제약계가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재한 모양새다.

동아제약(현 동아에스티)은 지난 27일 강의료 명목 하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아제약은 결국 지난해 9월 30일 내려진 원심을 뒤집지 못했다.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에이전시를 선정하고 교육비가 아닌 영업판촉비에서 금원을 충당했으므로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지난달 31일 설문조사 리베이트 혐의로 연관돼 있는 의약품 ‘무코스타정’과 ‘프레탈정’의 약가인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설문조사는 명목적이나 부수적인 것일 뿐, 질문항목과 연구목적 등을 판단했을 때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행정법원 제3부의 설명이다.

대법원에서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가 아니라며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해 약 4년간 진행됐던 MSD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에서 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 강연료 등을 제공한 것이 명백한 리베이트 행위라고 확정했다. 또한 2012년에는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건일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베이트라며 건일제약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방법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리베이트라는 게 현 사법부의 판단이다.

반면 사법부는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 한국MSD, 한국GSK의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인상되면서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베이트와 환자들의 손해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이다. 결국 환자들은 국내사 3곳과 외자사 2곳(한국GSK는 원고 소취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0월 23일 환자 5명이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8일 환자 2명이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앞서 진행됐던 재판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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