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외에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시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평가에 대해서는 현행시행규칙에서 정기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비율이 90%이고, 강제입원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외에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시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임수경 의원을 비롯, 김광진, 김영록, 박수현, 박홍근, 유승희, 윤관석, 이원욱, 최규성, 추미애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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