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전면개편 작업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8일 그 동안 불만이 지속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공개된 ‘급여기준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정부ㆍ보험자ㆍ공급자ㆍ수요자) 간담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참여하고 심평원이 보험자 자격으로 급여기준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27일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발표 당시에는 급여기준 관련 이해관계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 방침에 따라 공단도 급여기준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에 포함됐다.”라며, “다음 간담회에는 공단도 참여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여기준 개선 문제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도 개편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그러나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진료를 제한 받는 경우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경우 ▲ 급여기준의 원칙이 혼란스러운 경우 등 급여기준 관련 불만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급여기준 개편 작업을 위탁 수행하는 심평원은 현재 의약계 단체와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접수는 다음달 26일까지 계속된다.

복지부는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의약계 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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