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비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정기국회 처리 우선순위 법률로 선정해 의협 등 관련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결국 국민부담을 통해 특정 직업군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임을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건강군과 건강주의군을 포함한 전국민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모든 개정정보를 사실상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어서 정보의 집적화와 상업적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던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비용부담도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 건강관리 사업에 대기업과 민간자본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위험성도 높이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법률 체계상으로도 기존의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서비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 내는 것은 의료법과 상충하고 있고, 공공의 의무를 민간자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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