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간호보조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의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 중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원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근무한다고 밝힌 270명 중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어(중복답변 가능) 이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일부의 경우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들 불법파견을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실재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등급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2007년부터는 기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를 일부 삭감한 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간호사가 집중되는 바람에 중소병원이나 지방 소재의 병원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돼 현재 80%의 병원이 최하위 등급으로 전락해 급여를 삭감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얼마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는 일부 증가했으나 간호조무사의 수가 급감해 병원들이 파견인력들을 불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의 숫자 감소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도 과중시킬 것이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무자격자의 간호보조ㆍ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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