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며, 해당 법안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4일 “정부는 다른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통과가 어려운 것 같으니 건강관리서비스법부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담당국장이 의사들 앞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의 첫 걸음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면서,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되고,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앞서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영리병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방송에 나가서는 “인천에는 해보겠다, 경제자유구역에도 해보겠다, 제주도에도 해보겠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진 장관이 영리병원을 ‘공공의료시설 확충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는 확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점지역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진 장관의 입장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돼 지방 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진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급히 처리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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